[답변] 국가 유공자 신청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사고 경위로 보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성의 장애등급만으로 유공자 상이등급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추에 고정술을 4개분절에 받았다면 6급이상은 나올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신청대행과 관련한 문의는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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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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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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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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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아래와 같이 상담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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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1.1.30일경 직장훈련 참석차 경찰순찰차를 타고 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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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한 직원분은 현장에서 사망, 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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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한 직원과 저는 중상을 당하였습니다.(제 진단명은 뇌진탕, 허리요추3번골절, 우측 발목 골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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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소재 연세대학교 기독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가장 크게 다친 허리 요추를 고정술을 받아 현재 고정핀이 4개 박힌상태며, 그중 한곳이 불상의 사유로 부러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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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발목은 기부수로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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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해 11월 15일경 공상판정을 받았으며,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에서 약 8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다음해인 2002년 6월30일자로 복직을 하였으며 계속 물리치료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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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갈수록 사고 부위가 항상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자비로 아플때 마다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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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직업상 외근근무가 많아 어려움이 있으며, 항상 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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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같은 사유로 이직을(도로교통공단)고려하고 있어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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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제가 위와같은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 2.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 하다면, 제 증상으로는 의료진이 판단하겠지만 그동안 사례등으로 몇급정도의 상태가 되는지(참고로 저는 현재 지체장애인5급입니다.)
> 3. 국가유공자 신청 대행서비스가 되는지등
> * 제 잘못으로 인하여 다친것도 아닌데 이렇게 몸이 바쳐주지 않아 부득이 하게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이직하려는것도 속상한대 이왕이면 제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대 까지는 받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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