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4508에 대해 추가 질의 입니다.
관리자
집행정지는 1심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1심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번호는 02-3477-633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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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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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효력정지를 신청 할려면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을 해야 할지 아니면 1심재판부에 신청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아니면 효력정지 연기신청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어떨까요?
>
> 판결문이 오면 효력정지 결정문과 판결문을 보내드릴께요.
> FAX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