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런경우도 의료사고에 해당하는나요? 관리자
종합검진 당시 심전도 결과지, 응급실 내원시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결과 및 응급실에서의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겠지만,


검진 당시 심전도 검사 결과에서 관상동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음에도 정상 판정을 하였거나, 응급실 내원시 증상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늦어진 경우, 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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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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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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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작년 10월28일에 돌아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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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운전중 복통하시다 어머니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까지 가셔서 증상을 말씀 하시다 갑자기 돌아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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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돌아 가신 병원이 아버지가 바로 정확히 5개월전인 5월30일에 종합검진을 받으신 병원입니다.종합진단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심전도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구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때 이른아침이라 의사도 늦었고 30분이 되어서야 의사가 나타 났습니다.나타남과 동시에 아버지에게 증상을 물었고 아버지는 몇마디 하시다 돌아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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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의료system으로 문제가 심각 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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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결과 아무이상 없었고 또 어떻게 응급실에 의사가 30분이 지나서야 나타 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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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조금만 일찍 나타났어도 아버지는 사셨을 겁니다 아니 종합검진 받을 당시 소견으로라도 심근경색이 위엄하다고 말만 했어도 지금 아버지는 집에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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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이 경우 의료사고에 포함하는지 그 병원에 대한 잘못을 법으로 호소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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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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