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화상피해
이정수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희어머니께서 허리에 압박골절로 거동이 힘들어 요양병원에 입원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이라 병실에 간병하시는분이 계시길래 간병비와 치료비
50만원만내면 안전하게 계시리라 생각을했지만 간병사의 실수인지 의료사고인지 화상을 입으신겁니다.
처음엔 병원측에서 화상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 한자 주의태만 주장을하였지만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성형외과 의사가 보더니 화상이라 했습니다.
물론 병실내에서 화상을 입을만한 원인을 찾을수는 없지만 성형외과 의사가 화상이라고 하니 우리는 화상이라고 믿을수밖에 없는상황입니다. 병원에서도 이제는 완전히 인정합니다.
당뇨가 심하고 조절이 잘안되고 통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설사와 기력이 쇄하시며 연세도 높으신지라 대학병원에서 개인간병인을 쓰고 화상치료를 하여도 차도가 없어 2개월후 퇴원을 종용받았습니다.
여기저기 다른병원을 알아보았으나 상태가 좋지않고 연세가 많으신지라 다른 병원에서 입원두 안시켜 주던중 중간급의 병원을들러 타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피부이식 수술을하여 운좋게 회복되었었습니다.
고비도 몇번을 넘겼고 그럴때마다 요양병원을 원망하며 할수있는 조치는 전부 취하려 마음먹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치료가 잘되어 퇴원예기가 나오는중입니다. 그러나 긴시간 투병으로인하여 기력이 많이 약해지시고 3개월간 누워서 생활을한때문인지 거동은 전혀 못하시게되었습니다.
그동안 물론 병원측은 잘못을 인정하였고 자주 찾아
뵈며 퇴원후 다시 입원을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으로 다시가지 않으시려 합니다.
의료보호 때문에 치료비는 많이 들지 않았지만 간병비가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입원은 다시 하라고 하지만 정작 그 동안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