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입원 중 화상피해 박호균 변호사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당뇨 환자의 특성이 화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 상호양보하에 최대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입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다시 안정이 되면 재입원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가급적 일부 합의안이라도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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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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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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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어머니께서 허리에 압박골절로 거동이 힘들어 요양병원에 입원시켜드렸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곳에서 발생했습니다.
>
> 요양병원이라 병실에 간병하시는분이 계시길래 간병비와 치료비
> 50만원만내면 안전하게 계시리라 생각을했지만 간병사의 실수인지 의료사고인지 화상을 입으신겁니다.
> 처음엔 병원측에서 화상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 한자 주의태만 주장을하였지만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성형외과 의사가 보더니 화상이라 했습니다.
>
> 물론 병실내에서 화상을 입을만한 원인을 찾을수는 없지만 성형외과 의사가 화상이라고 하니 우리는 화상이라고 믿을수밖에 없는상황입니다. 병원에서도 이제는 완전히 인정합니다.
>
> 당뇨가 심하고 조절이 잘안되고 통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설사와 기력이 쇄하시며 연세도 높으신지라 대학병원에서 개인간병인을 쓰고 화상치료를 하여도 차도가 없어 2개월후 퇴원을 종용받았습니다.
>
> 여기저기 다른병원을 알아보았으나 상태가 좋지않고 연세가 많으신지라 다른 병원에서 입원두 안시켜 주던중 중간급의 병원을들러 타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피부이식 수술을하여 운좋게 회복되었었습니다.
> 고비도 몇번을 넘겼고 그럴때마다 요양병원을 원망하며 할수있는 조치는 전부 취하려 마음먹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치료가 잘되어 퇴원예기가 나오는중입니다. 그러나 긴시간 투병으로인하여 기력이 많이 약해지시고 3개월간 누워서 생활을한때문인지 거동은 전혀 못하시게되었습니다.
>
> 그동안 물론 병원측은 잘못을 인정하였고 자주 찾아
> 뵈며 퇴원후 다시 입원을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병원으로 다시가지 않으시려 합니다.
>
> 의료보호 때문에 치료비는 많이 들지 않았지만 간병비가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입원은 다시 하라고 하지만 정작 그 동안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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