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공
이정희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11월 3일 인천 개인내과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중 물혹을 제거한다고 장천공이 생겨 종합병원에서 개복술(19cm)하여 세상에 5시간 동안 봉합수술을 간신히 받았습니다.
내시경을 실시한 의사는 자기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병원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공제회에서 처리해 줄테니 2,3개월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비용을 종합병원 모두 내고 퇴원하였으나, 엄마는 수술 후 합의나 보상도 못 받아 억울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소송을 할까 생각 중인데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검사를 실시한 의사는 저희에게 사실확인서(자신의 과실을 인정한다는)에 사인을 하여 저희가 보관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