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장천공 박호균 변호사

민사적인 배상청구만 하는 경우와, 형사고소 후 민, 형사적 합의를 일괄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측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감정의 골이 깊어져 상호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형사고소 후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쉽게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희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저희 엄마가 11월 3일 인천 개인내과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중 물혹을 제거한다고 장천공이 생겨 종합병원에서 개복술(19cm)하여 세상에 5시간 동안 봉합수술을 간신히 받았습니다.
> 내시경을 실시한 의사는 자기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병원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공제회에서 처리해 줄테니 2,3개월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비용을 종합병원 모두 내고 퇴원하였으나, 엄마는 수술 후 합의나 보상도 못 받아 억울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 그래서 저희는 형사소송을 할까 생각 중인데
>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검사를 실시한 의사는 저희에게 사실확인서(자신의 과실을 인정한다는)에 사인을 하여 저희가 보관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