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등록 단영호
군대에서 아침점호후 물청소하다가 쓰러져서수핵탈출증,요추분리증 판정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받고 의무심사때 공상판정받고 전역했습니다. 보훈청에 국가유공을신청했으나 요추분리증이 선천적이라 인정되지않는다고하네요. 이런경우 국가유공등록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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