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등록
박호균 변호사
요추분리증은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으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피로골절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선천적이라는 이유로 잘 인정해 주지 않지만
발병시기, 사고경위, 분리된 부위와 형태에 따라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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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영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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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아침점호후 물청소하다가 쓰러져서수핵탈출증,요추분리증 판정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받고 의무심사때 공상판정받고 전역했습니다. 보훈청에 국가유공을신청했으나 요추분리증이 선천적이라 인정되지않는다고하네요. 이런경우 국가유공등록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