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법 관련한 문의입니다. 이경희
수고하십니다.

요즘 소셜커머스라고 하루에 한가지를 50%이상 할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식당, 공연, 커피집 등의 사업체와 사이트가 연계를 해서
100명이 한꺼번에 공동구매를 하는 식으로
자신의 상품을 할인해주는 개념인데요.

사업체에서는 사이트에서 공짜로 업체를 홍보해준다는 이익이 있고
소비자들은 싼값에 업체를 이용할수 있는 거죠.

이런 사이트가 요새 유행인데
여기서 피부관리나 케어를 하는 샵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와 미용목적의 의료행위(IPL, 레이저클리닉 등)를
상품으로 내놓으면 의료법에 저촉이 되나요?

의료행위를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알고 있는데,
기사를 보면 소셜커머스에서 의료관광을 홍보하는게 있더라구요.
그건 또 다른 개념이 되는건가요?


소셜커머스와 같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피부과인데
그걸 상품화 해서 올리는게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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