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법 관련한 문의입니다.
관리자
광고와 유인행위 등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데요,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의료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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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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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
> 요즘 소셜커머스라고 하루에 한가지를 50%이상 할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 식당, 공연, 커피집 등의 사업체와 사이트가 연계를 해서
> 100명이 한꺼번에 공동구매를 하는 식으로
> 자신의 상품을 할인해주는 개념인데요.
>
> 사업체에서는 사이트에서 공짜로 업체를 홍보해준다는 이익이 있고
> 소비자들은 싼값에 업체를 이용할수 있는 거죠.
>
> 이런 사이트가 요새 유행인데
> 여기서 피부관리나 케어를 하는 샵이 아니라
> 병원에서 치료와 미용목적의 의료행위(IPL, 레이저클리닉 등)를
> 상품으로 내놓으면 의료법에 저촉이 되나요?
>
> 의료행위를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 알고 있는데,
> 기사를 보면 소셜커머스에서 의료관광을 홍보하는게 있더라구요.
> 그건 또 다른 개념이 되는건가요?
>
>
> 소셜커머스와 같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 사람들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피부과인데
> 그걸 상품화 해서 올리는게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