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오류에 손해배상
미라
개인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진단받고 종합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를 10개월간 계속 하였습니다.
목에 이물감이 느껴져 초음파검사와 세포검사를 하였는데 갑상선암이라고 하네요..수술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낮는다고, 수술하고 평생 약 복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처음진단할때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 세포검사를 같이하여 진단한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다니고 있는병원 담당의사는 혈액검사만 한뒤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고해서 계속 약만 복용해 왔습니다.
6개월마다 초음파검사를 해야되는것 아니냐고 담당의사에게 물었더니, 초음파비용이 비싼데 그걸 어떻게 6개월마다 하냐고 되묻더군요. (참 어이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수술날짜 예약잡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처음부터 갑상선암 이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동안 갑상선기능항진증 약만 계속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