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진단오류에 손해배상
박호균 변호사
10개월 전 질의자의 검사결과 뿐만 아니라 다른 임상소견 등을 토대로, 초음파 검사 혹은 조직검사까지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당시 검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악성과 양성을 구별할 만한 단계였을 것인지, 악성일 경우 10월 전에 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암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의료진들 간에도 이견이 있으므로 이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질의자에게 10월간에 호르몬 치료로 인해 어느 정도 증세가 악화되었는지(다른 부위로 전위되었는지, 혹은 현 시점에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목소리를 내는데 지장은 없을 것인지 등)에 따라 손해의 범위 및 예상 배상액도 달라질 것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가급적 법률적인 문제를 뒤로 하고, 수술 등 진료에 열중하되, 일정기간 경과관찰 후 어느 정도 질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기소멸시효 3년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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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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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진단받고 종합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를 10개월간 계속 하였습니다.
> 목에 이물감이 느껴져 초음파검사와 세포검사를 하였는데 갑상선암이라고 하네요..수술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낮는다고, 수술하고 평생 약 복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 여기저기 알아보니 처음진단할때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 세포검사를 같이하여 진단한다고 하네요..
> 근데 제가 다니고 있는병원 담당의사는 혈액검사만 한뒤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고해서 계속 약만 복용해 왔습니다.
> 6개월마다 초음파검사를 해야되는것 아니냐고 담당의사에게 물었더니, 초음파비용이 비싼데 그걸 어떻게 6개월마다 하냐고 되묻더군요. (참 어이없는 대답이었습니다.)
> 하수술날짜 예약잡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 생각해보면 전 처음부터 갑상선암 이었습니다.
> 그런데 10개월동안 갑상선기능항진증 약만 계속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