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법 독도
상담은 아닙니다. 죄송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안을 보고 의료계에서는 몇가지 이유로 반대혹은 우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입증책임전환과 형사처리 특례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입니다.우리사회에는 지금 의료사고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날때마다 상호간에 맞고소 명예훼손 피켓팅 등등으로 심한 혼란과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럴때 마다 심한 공권력손실은 또 어떠합니까 아마도 이런 기회비용이 실제 피해금보다 수배 이른다고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오해의 문제입니다. 즉 의사들은 과실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실을 인정하면 형사상 과실범이 될것이고 피해자는 이를 빌미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이며 형사고소도 각오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쪽의 오해도 있습니다. 즉 과실을 밝히지 못하면 형사는 무론하고 민사배상길도 요원한 것이 현행법제입니다. 그러므로 과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곗팅,등 영업상 손실이라는 의사의 약점을 보고 그런 방법으로 행위하는 것입니다. 둘다 잘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굳이 어느 쪽을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두번째는 의료사고는 대체가 되지않는 생명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없으면 그 감정의 골은 생명 건강과 연하여 큰 것입니다.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의사들은 생명 건강을 지켜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료사고가 내가 내가족이 될 때는 문제가 달라 집니다. 그 어느 누가 나의 나의 가족의 생명 건강이 의사의 그것 보다 못하다 할 수 있습니까 100명의 환자를 살려낸 의사가 실수로 1인의 생명을 저버렸다해봅시다 사고자에게는 위 100명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과실의 범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과실로 인한 중한 결과(중장애,사망) 는 논외로 합시다.이는 이전과 비슷할 것이라 봅니다. 즉 법이 바뀌던 않던 동일할 것입니다. 이경우 피해자는 민사보다 형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것은 현재와 같이 어쩔수 없다봅니다. 한가지 이경우도 민사는 분리되어 상호 민사부담은 벗어나리라 봅니다. 나머지 형사는 피해자 사고의사 법운영기관이 이전보다는 좀더 융통성을 가질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봅니다. 자신이 겪은 또는 주위의 의료사고사례에 비추어 민,형사 분리된 경우 어떻게 전개될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실여부가 성질상 애매한 경우 말입니다. 여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목수가 100개의 못을 나무에 박는 것을 가정합시다. 그중에 1-2개는 못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괴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누어 봅시다. 목수측에 기인한 것으로 평소 좀더 수련을 못해서 ,또 그날따라 컨디션이 나빠서 평소대로 못을 박았는데 , 도 1-2개의 못 이 구부려졌다 (의사)또 나무의 입장에서 그나무에 숨겨진 옹이가 있어 미처 발견못해서 아니면 나무의 옹이를 판별할 만한 도구가 없어서, 아니면 그날의 습도가 높아 나무에 습기가 스며들어서(의료시설)또 못의 입장에서 그못은 보통의 못보다 성분함량이 미진해서 그리고 못 머리의 각도가 조금 이상해서 제대로 힘을 못받아서..(환자)
이를 과실로 본다면 목수는 자신의 노력과 컨디션, 나무의 재질도 정확히 알거나 그런 도구를 갖추거나 못의 상태도 성실히 조사하여 작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사고는 납니다.이를 과실로 보지 않는 다면 못의 입장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못이어서 그렇지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는다면 과실없이 책임 묻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본다면 개인의 생명건강에 대한 방기입니다. 즉 인재를 천재지변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목수의 손이 개입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못에게는 가혹한 것입니다. 지금 의사들은 이를 천재지변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위 애매한(표현이 적절할지)과실의 문제에서 위의 형사화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는 싶으나 형사화와 과도할 수도 있는 피해배상이 문제일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절대 천재지변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건강은 대체될수 없기 때문이고 의사의 그것과 동일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나는 지금 경미한 사건은 도외시하고 중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가지 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많은 사고가 사건화되고 자신들이 과실범으로 사회적으로 인식될까 우려한다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신들이 낼 배상금이나 보험금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좋겠습니다.


과실범 문제를 말하자면 지금보다 더많은 사건 이 소송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형사에 있어서 과실이 명백한 것,입증한 것을 제하고는 실제 과실범이 되지않습니다. 지금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문제는 의사가 무과실 입증 못했다면 마치 과실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일반인이 그렇게 인식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오히려 형사없이 민사로 갈 가능성이 더큰것입니다. 왜냐면 위 애매한 과실에 있어서 민사로는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 못하면 배상책임이 있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나마배상의 길이 열리지만 형사화시켜 -이 경우 의사는 적극적으로 입증방해, 무과실입증하려고 애쓸 것입니다.-오히려 자기가 과실입증못하면 민사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것 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중장애 사망외에는 쉽사리 형사화 시키지 않습니다. 경한 경우에 형사화 시켜도 실제로 배상받는 곳은 보험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의사에게 형사로 압박한다고 배상금이 더 더 많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즉 위 애매한 과실경우는 실제로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고 혹 피해자가 입증한다 가정하여 그를 형사화 시킨다고 해도 의사들은 민사를 제한 형사합의금 의 부담을 질 것입니다.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 쪽은 의사압박의 유력한 수단인 형사화가 제한된 범위의 효력밖에 없지요.



그리고 민사소송이 입증책임 전환이 되면 피해자들은 지금의 피켓팅,전단지등을 돌리고 한 지역사회가 시끄럽게 하는 데 부담을 느낄것입니다. 지금 사회인의 입장은 의료소송은 계란에 바위치기니 하여 대등한 소송구조가 아니라 인식합니다. 그리하여 피켓,전단지등의 타당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송구조가 대등하다 느껴지면 일반인 들은 이를 오기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등한 소송인데 왜 저렇게 할까 하고 말입니다. 교통사고소송에 있어서 피켓하는 예가 거의 없듯이...어느 누가 적절한 민사소송제가 있는데 애매한 사건을 형사화시키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자 있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의사들도 때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실수를 부인하는 딜레마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난다고 봅니다. 즉 형사상 과실이라 말할수는 없지만 이런 애매한 경우의 실수가 있었노라고 ...왜 이 구분을 하지 못할 까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실수 왜 정말 애매하게 민사 형사 도매값으로 묶어서 싸우게 하는 것인지요 .....저는 참으로 한국의 정치인의 역량을 때론 의심 합니다.



위의 경우에 입증책임전환은 의사책임보험이 필수이고 그것은 국가보험,강제보험이 되어야 한다 봅니다. 즉 산재공단이 관리하는 산재보험과 같이 의료복지공단(?)같은 공법인이 관리하는 보험이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왜냐면 만일 경미사고로 피해자가 형사없이 민영 보험회사에 수백만원을 청구하는데 보험회사가 지급을 꺼리면 형사화시킬 우려는 있습니다. 이경우 물론 형사화시키지 못하게 의사는 민사상 피치 못할 경과실 인정하고 보험회사 찾으라하면 되겠지만 하나 하나 번거러울 것입니다. 산재같이 국가가 개입하여 피해정도 공정성 심사하여 지급할 것 지급하면 이와 같은 번거러움은 많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리특례는 피치못해 형사화되는데 의사들의 진료권 영업권에 마지노선역활을 할 수있다 봅니다.


나의 의혹은 년 수백만원 (해마다 1-2만건의 배상,보험회사와의 합의든 소송이든1인 평균 2500만원 기준 ,즉 지금까지는 중한 결과의 사고만이 배상이 이루어 졌기에 1인당 배상금이 크지만 경한 경우도 앞으로는 많이 포함될 것이기에 1인당배상액이 평균 이정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년 3600억이 전체 배상금이고 이를 전체 의사 11만으로 나누면 350만원 수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이러한 배상금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월 30만원 수준의 보험금이 되리라 추정합니다. 만일 의사들이 역량이 있어 이중 일부를 국가 부담으로 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 것이 반대하는 진짜이유 아닌지요



한가지더 법제가 바뀌면 의사들은 의보수가 국가통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는 택시비등 기타공공요금 국가통제에 비추어 설득력 있는 근거가 아니라봅니다. 정말 근거를 가질려면 아마 법제가 바뀌어 정말 무과실인데 의사가 입증을 못해 보험금등으로 갚게 되는 경우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경우가 전체의 10-20%사이가 되리라 추정해 봅시다. 이경우가 법제로 인한 의사의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즉 위 30만원에서 국가가 3-6만원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해야 근거를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무과실인데 책임지는 경우가 일부 있기때문에 법제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오류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해마다 의료분쟁은 증가일로 에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의식 의료지식 법률지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봅니다.그리고 인터넷, 피해자협회등 점차 조직화되어가고 의료집단 피해자집단 이 서로 큰 명분과 이해를 가지고 분쟁의 골은 커져가리라 예상합니다. 집단적 싸움은 거의 지역갈등수준으로 도래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이를 다스리고 적정하게 해결할 지혜는 우리사회 모두가 내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록

의료사고는 성질상 교통사고와 다릅니다.

첫째 위 예를 들었듯이 피해자 의사 모두 과실 무과실 입증이 쉽지 않는 경우 틋히 피해자쪽에서 과실입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둘째 우연에 기인한 교통사고와 달리 치료계약에 기인하고 치료작업과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계약이고 작업상 일어난 경우라 하자담보책임(무과실책임 -신축건축물에 금이가고 그리하여 입주가 곤란하면 과실 따지지 않고 보수공사 내지 대집행 손배하듯이)의 성질과 비슷하고 산재사고(무과실책임)와도 성질상 비슷하다 봅니다. 계약이고 작업과정상 일어났기 때문입니다.셋째 위 의료시설 장비에 의한것은 시설물관리자의 무과실책임과 성질상 비슷하다 봅니다.



위 세가지 요인도 입증책임전환의 법적 논거라 생각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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