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4530재문의 박호균 변호사
총의료비 815만원 지불 여부만이 질의자측의 관심사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배상책임 보험사에 의뢰 후 그 결과를 지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산모나 아이에게 다른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있어, 추가적인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재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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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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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강남카토릭성모병원에 다녀왔습니다.
> 총의료비815만원중, 특진료96만원
> 주사료1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걸 수요할수 없으면 병원배상책임보험을 들었으니 그것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 병원배상책임은 누구의 편이며 이로서도 저희의 어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나요?
> 혹 제가 젼반적인 서류와 내용을 보내드리면 보아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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