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명 관리자
군대에서의 사격 소음 등으로 이명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사격 소음 등과 이명 난청과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이 발생한 다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한 의무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면, 이명을 상이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청력에 손상 없이(난청 증상 없이) 단순 이명만 있는 경우는

신체검사에서 등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든 관련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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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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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에 군대 제대하였는데 1998년화기소대장으로 근무하던중 귀에서 이명소리가 나서 서울대병원, 국군수도병원과 대전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몇달간 받다가 치료가 불가능하여 다시 1년간 군복무후에 제대하였습니다.
> 그떄 시작된 이명과 청력손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이고 항상 밤마다 이명때문에 잠을 설치고 오른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작게 들려 핸드폰소리 및 사람말소리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생활하는데 너무 손해가 많아 억울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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