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4530재문의
관리자
상담에 필요한 자료로 기본적으로 문제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제3의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본인들 작성의 사건경위서, 보험사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이 있을 경우 관련 통지서 등을 준비하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더 있는가는 1차 상담 후 다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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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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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라함은 어던것을 이야기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