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NST(태동검사) 검사는 꼭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는가?
관리자
법률문제와 관련해서는 질의자에 대한 답변은, 상대적이라는 말로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진료비청구와 관련하여 수가를 인정하는냐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지휘/감독이 직접적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반면 의료사고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그래프의 신빙성 및 그 소견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가지 모두 적어도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도 진료비청구에 대한 수가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정책적인 점이 다분히 있으므로, 심평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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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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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에서 행하는 태동검사는 꼭 의료인이 해야 하는가요?
> 단순 기기작동만 하고 판독은 의사가 하는데....
> 의료법상 검사자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까지는 할 수 있는지요?
> 꼭 의료계통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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