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드립니다.
이현희
저희 어머니께서 2003년 유방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해 한쪽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받고
몇차례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후 지금까지 항암 약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던중 2006년 7월경에 속이 안좋아 동네 의원을 찾았는데..그곳에서 초음파를 시행했는데..
간쪽에 혹들이 보인다고..자기소견으로는 물혹같은데 엄마의 과거력이 있고하니..다니는 큰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큰병원을 찾아 CT와 초음파 등을 시행하였는데..
간으로 악성종양이 전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수술후 6개월마다 전이 여부의 검사를 받고있는 저희로서는 청천벽력같은 결과였습니다.
병원측에서 항암화학요법(항암주사)으로 치료하여야 한다고 해서..저희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선 3번에 걸쳐 치료를 하고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2달에 걸쳐 3번의 항암주사를 맞았습니다.
그사이 저희 엄마는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머리카락도 다빠지고...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검사를 다시 받고...결과를 듣던날...결과는 또 나빴습니다.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종양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변화지 않았다더군요..그러니 다른약물로 다시 치료를 시작하자고...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렇게 독한 주사를 3번이나 맞았는데..어떻게 그대로 있는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악성종양이 아니라 양성종양일 가능성은 없겠느냐...했더니
(동네 의원 의사말이 물혹인거 같다고했었기에)
아니라고 악성종양이 맞다고..다시 치료하게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끼리 상의해서 다른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기로하고
다른 큰병원에 가서 다시CT와 초음파..각종혈액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니는 병원에서 엄마의 과거 모든 정보들을 새로간 병원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로간 병원에서는 엄마 간에있는 혹들이 물혹(양성종양) 이라는 것입니다.
악성종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니...
저희엄마는 악성종양이 아닌 양성종양 때문에 헛고생 한 격이 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축나구요...이럴때 어찌 보상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원래 다니던 큰병원에서...악성종양 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 저희가족들이
조직검사를 받는건 어떻겠냐고 했을때 담당의사는 위험부담을 안고 굳이 조직검사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담당의사의 결정에따라 치료를 시작했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