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 과실 질문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치유되는 동안 감염이나 염증이 문제일 텐데요, 간기능으로 인해 항생제 등의 약물을 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독 등의 외부 처치라도 철저히 하고 약물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상의하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이 치유될 경우 배상 청구의 실익은 떨어지나, 만약 질의자가 약물 투약을 받지 못해 치핵 수술 부위에 통상의 경우와 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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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 아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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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 12월06일(월) 12:00경 항문외과의원에서 치핵절제술을 시술 받았습니다. 12월04일(토) 혈액 채취,검사를 실시하여 수술 당일날 아침에 결과가 나왔는데도 원장이 혈액검사 결과를 사전 검토하지 않고 시술하였습니다.
> 수술 다음날 아침에서야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의뢰서를 받고 퇴원 하였습니다.(12월07일 아산병원 소화기 내과 내원하여 여러검사 받음)
> 간 수치(GOT/GPT/r-GTP=578/600/655)가 높은 걸 알고는 아무런 처방도 받지 못하고 현재 집에서 가료 중인데 염증이 생긴 것 같아 병원에 찾아가도 소독만 해주고 아무 약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난감하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 권리를 주장하는데 유리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