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상담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경과기록, 간호기록, 검사결과 및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경과관찰 과정에서 근거 없이 양성 종양을 악성 종양에 준해 치료를 하여,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진료비 지출이 증가한 경우에, 일부 기왕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부담하는 진료상의 채무는 진료 당시 의학 수준에 맞게 적절한 처치를 다하면 되는 수단 채무이므로, 진단이 틀린 사실 자체만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생검은 하지 않았지만 악성 종양으로 진단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유방암의 전이로 인한 종괴라는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소견에 바탕을 두고, 악성 종양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한 경우,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거나 면책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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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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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께서 2003년 유방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해 한쪽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받고
> 몇차례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후 지금까지 항암 약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 그러던중 2006년 7월경에 속이 안좋아 동네 의원을 찾았는데..그곳에서 초음파를 시행했는데..
> 간쪽에 혹들이 보인다고..자기소견으로는 물혹같은데 엄마의 과거력이 있고하니..다니는 큰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큰병원을 찾아 CT와 초음파 등을 시행하였는데..
> 간으로 악성종양이 전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수술후 6개월마다 전이 여부의 검사를 받고있는 저희로서는 청천벽력같은 결과였습니다.
> 병원측에서 항암화학요법(항암주사)으로 치료하여야 한다고 해서..저희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 우선 3번에 걸쳐 치료를 하고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약2달에 걸쳐 3번의 항암주사를 맞았습니다.
> 그사이 저희 엄마는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머리카락도 다빠지고...
>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고생하셨습니다.
> 치료가 끝나고 검사를 다시 받고...결과를 듣던날...결과는 또 나빴습니다.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종양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조금도 변화지 않았다더군요..그러니 다른약물로 다시 치료를 시작하자고...했습니다.
> 저희로서는 그렇게 독한 주사를 3번이나 맞았는데..어떻게 그대로 있는가 의아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혹시 악성종양이 아니라 양성종양일 가능성은 없겠느냐...했더니
> (동네 의원 의사말이 물혹인거 같다고했었기에)
> 아니라고 악성종양이 맞다고..다시 치료하게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저희 가족끼리 상의해서 다른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기로하고
> 다른 큰병원에 가서 다시CT와 초음파..각종혈액검사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전에 다니는 병원에서 엄마의 과거 모든 정보들을 새로간 병원에 보내주었습니다.
> 그런데 새로간 병원에서는 엄마 간에있는 혹들이 물혹(양성종양) 이라는 것입니다.
> 악성종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 이러니...
> 저희엄마는 악성종양이 아닌 양성종양 때문에 헛고생 한 격이 됩니다.
>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축나구요...이럴때 어찌 보상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 원래 다니던 큰병원에서...악성종양 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 저희가족들이
> 조직검사를 받는건 어떻겠냐고 했을때 담당의사는 위험부담을 안고 굳이 조직검사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담당의사의 결정에따라 치료를 시작했었습니다.
> 이런경우 어떤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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