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허위청구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관리자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징역 혹은 벌금형의 처벌, 행정적으로 의사 개인의 자격정지 및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각 처분(부당 혹은 허위청구금액에 비례), 부당청구금액에 대한 환수처분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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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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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다녔던 직원이였는데요..
> 지금은그만둔상태인데.
> 제가 감기로 약을 탈라구하면
> 꼭 엄마 이름까지 올려서
> 처방전을 2장 나오는 방식으로
> 처방내리셨습니다.
> 그래서 2번 청구하는거죠 ..
> 이런 허위청구가 걸리면
> 그 의사는 어떻게되나요?
>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깐허위청구는.
> 1500만원이상 이여야 자격상실이 된다구하던데..
> 이건 너무 고의적인 허위청구라서..
> 1500까지는 안대도 몇백만원은 댈껍니다..
> 아예 진료도 보지않고
> 이런 허위청구로 신고하면
> 그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