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사.간호사없이 대학병원에서 혼자 분만
관리자
승소가능성 : 구제척 사정을 더 확인해야 겠지만 병원에서 의료진 없이 분만 2기를 마쳤다는 점, 이로 인해 분만 3기 및 신생아 처치 과정에서 저산소증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중하로 구분할 경우 중상에 속할 것으로 보임.
승소가능 금액 :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름, 아이의 상태가 상당부분 호전될 경우나 후유장애가 지나치게 좋지 않아 기대여명이 상당부분 감축될 경우에는 오히려 배상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음, 구체적인 예상 금액은 아이의 상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 바랍니다...
남하나 010-7931-3412/둘째 생후 2개월(상담시점, 아들)/첫째는 8세(딸)/조선대학교병원임/전남대 소아과 송선생한테서 외래 진료 받고 있음
=======================================
님하나님의 글입니다.
=======================================
> 저는 28주에 다니던 병원에서 자궁경부길이가 짧고 자궁문도 2~3센티 열렸다 하여 대학병원으로 가보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9월 28일)
>
> 다음 날(9월 29일) 대학 병원 방문 후 내진을 해 보더니 맥도날드 수술을 받자 고 하여 맥도날드 수술 후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10월 5일)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원 이틀 후 양수가 새어 다시 대학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하니 양수 맞다고 하여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수로 인한 감염이 위험하다 하여 수술을 풀고 분만을 하자는 판단을 받아 그날(10월 7일) 수술을 풀고. 진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8일 새벽 2시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분만 대기실로 옮겨 진통을 하며 내진을 2번정도 했는데. 분만진행이 아직 멀었다며 주치의와 간호사 모두 가버리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신랑과 혼자 진통끝에 의사, 간호사 없이 분만(10월8일 새벽 5시 58분)하였습니다. 아이는 혼자 울고, 그제서야 간호사와 의사가 와서 아기는 데려가고, 저는 분만실로 들어가 처치를 받았습니다.
>
> 아기상태도 양호하다고 해서 저는 3일 후 퇴원하고,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처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분만 후부터 퇴원시 까지 담당교수와 의료진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병원비 일부를 제하고 퇴원하였습니다.)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출산 몸무게를 넘어 무탈하게 크고 있는 듯 하였으나 11월 3일부터 경련 및 무뇨증으로 집중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을 계속 보지못해 결국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 투석을 해야 한다하여 소견을 받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11월 8일). 약물로 호전이 되지 않는 아이를 5일 씩이나 붙들고 있어서, 아이의 혈압이 이미 20대로 떨어지며, 부신의 기능 및 전해질수치 등 모든 신체수치들이 많이 떨어지고,온몸은 퉁퉁 부어 옮긴 날 바로 외과에서 투석관 삽입 수술을 받고 다음 날 바로 투석을 시작하였습니다. 투석 후 기적처럼 부신의 기능을 회복하여 소변 배출을 하기 시작하여 한 달만에 모든 정상 수치들을 회복하여, 뇌 MRI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판단을 받았습니다.
>
> 현재 대학병원 의사 소견으로는 출산 전 즉, 미숙아에게 보이는 뇌병변이 아닌 출산 후 출산과정이나 치료과정에서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준 출산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시에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금액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