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산관련 문의
관리자
현재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소장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 후, 실제 무죄판단 가능성 검토 및 사실조회 사항 관련 의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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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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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5세 여성, 회사원입니다.
>
> 지난 3월에 36세,초산, 임신5주였던 여성과 시비가 생겼습니다.
> 저는 상대방을 결코 때린적이 없고 상대 여성에게 얼굴을 맞았습니다.
> (당시 상해진단서를 진단 받았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이 여자가 저에게 배를 맞았다며 허위진술을 하며
>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 사건당시 출혈이 있다며 \'절박유산\'판정을 받았으나
> 결국 아이가 무사하고 문제없음을
> 병원으로부터 알게 된 후에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 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해 없었던 일로 하고
>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 합의서에 도장과 지장을 찍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
> 그리고 한달이 지난 후 검찰청으로 부터
>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 그 사건 4주후인 임신 9주차에 상대 여성이
> \'계류유산\'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합의한것을 무효로 하고
> 다시 사건화 하고자 한것입니다.
>
>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약식판결을 내려
> 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그 여자의 폭행에 대해 방어한 것 뿐이지만
> 쌍방폭행이라고 하더군요.
>
>
> 하지만 그 후에 이 사건이 다시 재판에 회부되어
>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론 처벌이 가벼워 재판에
> 회부되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인 제가
> 상대 여자의 허위 주장과 억지로 인해 피고인이 되어
> 현재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 저는 그 여자의 배를 때린적도 없고
> 이 사건과 그 여자의 유산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 여자가 30대 중후반의 노산이고 초산이고 임신초기라서
> 일어나는 유산이었을텐데 공교롭게도 제가 연루된 것이라 확신합니다.
>
> 다음 재판에서 상대여성에게 최종 \'계류유산\'판정을 내린 담당의사에게
> 증거자료로서 저의 질문거리를 담아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제가 산부인과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 사실조회질문지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
> 통상 계류유산이 일어나는 원인이 궁금합니다.
> 또 5주차 절박유산과 9주차 계류유산간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사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 어떤식으로 사실조회 질문지를 작성해야
> 저의 억울함을 밝힐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떤 경로로 도움을 받아
> 대응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 혹여 담당의사가 절박유산과 계류유산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 진술이라도 해주게 된다면 저는 정말 억울하고 막막할 것 같습니다.
>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