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유통기한지난 제품을 4개월된아기에게 접종하여 .... 오명주
2010.12.22일 예방접종.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2차접종 히베릭스 로타텍액 접종을 하였는데 유통기한 지난걸 접종하셨더라구요...
이런경우 대체방법으론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전 도데체 어떻해 해야되나요 .. .
뇌수막염은 히베릭스 접종하였고 히베리스는 유통기한 4개월쯤 지난것이였고
로타바이러스는 로타텍액을 접종하였는데 로타텍액은 15일 지난것이였습니다
접종기록표에 붙에준 스티커를 보니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구요
다른것도 의심스러워 같이접종한 뇌수막염과 페구균은 제조번호로 문의해보니
다행이 페구균은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이였지만 뇌수막염은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2차접종에서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가 유통기한이 지난거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모름니다
제약회사에선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임상실험을 하지않아 어떤 자료도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4개월된 아기입니다
정말 어린아기한테 이런상황이 생기니 당황스럽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평생 뇌수막염과 로타바이러스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해야 한다는 미안함고 죄책감까지 듭니다 ..
예방접종기록부에
접종한 약물에 붙어있던 제조번호 유통기한 기재된 스티커를 붙여줬던것과
유통기한 지난것을 접종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꼭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화가나 몸서리가 처짐니다 ..

미안하다고 아직 이상없으니까 괜찮다고 어허허 하고 헛웃음소리가
생각나 미치겠습니다...
예방접종기록부에 붙여줬던 스티커와 일치하는 약물 케이스도 (종이상자)
버렸다며 처음엔 없다고 하면서 유통기한 지난것이 아니라고 우기더니 그럼 약물이 들어있던 케이스 즉 유통기한이 적혀있는 케이스를 보여달라고 하였더니 어디선가 하나를 들고 와서는 그거라고 보여주는데 기록부에 불어있는 제조번호랑 케이스에 제조번호랑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약회사에서 알려준 유통기한이 틀렸을꺼야 하는 기대감 마져 없어지고 케이스를 버렸다고 해놓고 나중엔 하나들고와선 그거라고 우기면서 해당 제약회사에서 잘못포장하였나보다고 제약회사 잘못으로 미루고 ...
정말 괴심한 마음도 듬니다..

4개월된 아기에게 어떻해 그런 약물이 접종시켰는지 ..
아기 아푸지 않게 접종한것이 되려 4개월씩이나 지난 그약물이 어떻해 변질됐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과..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것을 아기한테 접종하였다는것이 .. 너무 화가납니다
저의 아기 말고도 그날 접종받은 아기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아이 엄마는 아직도 이사실을 모르고 있을텐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꼭 답변이나 연락이 어떤것도 좋습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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