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통기한지난 제품을 4개월된아기에게 접종하여 .... 관리자

민사적으로는 기 지급한 예방접종 관련 진료비용에 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역 관련하여서는 다른 상급병원에 방문하여 추가 예방접종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유통기간이 경과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빈발하는 병원으로 의심이 될 경우,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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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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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2일 예방접종.
>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2차접종 히베릭스 로타텍액 접종을 하였는데 유통기한 지난걸 접종하셨더라구요...
> 이런경우 대체방법으론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전 도데체 어떻해 해야되나요 .. .
> 뇌수막염은 히베릭스 접종하였고 히베리스는 유통기한 4개월쯤 지난것이였고
> 로타바이러스는 로타텍액을 접종하였는데 로타텍액은 15일 지난것이였습니다
> 접종기록표에 붙에준 스티커를 보니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구요
> 다른것도 의심스러워 같이접종한 뇌수막염과 페구균은 제조번호로 문의해보니
> 다행이 페구균은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이였지만 뇌수막염은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 2차접종에서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가 유통기한이 지난거라
>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모름니다
> 제약회사에선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임상실험을 하지않아 어떤 자료도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 4개월된 아기입니다
> 정말 어린아기한테 이런상황이 생기니 당황스럽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 평생 뇌수막염과 로타바이러스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해야 한다는 미안함고 죄책감까지 듭니다 ..
> 예방접종기록부에
> 접종한 약물에 붙어있던 제조번호 유통기한 기재된 스티커를 붙여줬던것과
> 유통기한 지난것을 접종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
>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 꼭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화가나 몸서리가 처짐니다 ..
>
> 미안하다고 아직 이상없으니까 괜찮다고 어허허 하고 헛웃음소리가
> 생각나 미치겠습니다...
> 예방접종기록부에 붙여줬던 스티커와 일치하는 약물 케이스도 (종이상자)
> 버렸다며 처음엔 없다고 하면서 유통기한 지난것이 아니라고 우기더니 그럼 약물이 들어있던 케이스 즉 유통기한이 적혀있는 케이스를 보여달라고 하였더니 어디선가 하나를 들고 와서는 그거라고 보여주는데 기록부에 불어있는 제조번호랑 케이스에 제조번호랑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혹시나 제약회사에서 알려준 유통기한이 틀렸을꺼야 하는 기대감 마져 없어지고 케이스를 버렸다고 해놓고 나중엔 하나들고와선 그거라고 우기면서 해당 제약회사에서 잘못포장하였나보다고 제약회사 잘못으로 미루고 ...
> 정말 괴심한 마음도 듬니다..
>
> 4개월된 아기에게 어떻해 그런 약물이 접종시켰는지 ..
> 아기 아푸지 않게 접종한것이 되려 4개월씩이나 지난 그약물이 어떻해 변질됐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과..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것을 아기한테 접종하였다는것이 .. 너무 화가납니다
> 저의 아기 말고도 그날 접종받은 아기가 있다고 하였는데
> 그 아이 엄마는 아직도 이사실을 모르고 있을텐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
>
> 꼭 답변이나 연락이 어떤것도 좋습니다 ..
> 도와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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