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꼭 좀 가르쳐 주세요.
박호균 변호사
기도 관리 소홀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의 후유상태에 이른 경우, 일부 향후치료비/일실수입(가동기간 내에 한해서)/개호비(여명기간 동안)/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약 음독 경위, 농약의 종류, 뇌손상 발생 당시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의료진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영상검사 포함)에 관한 검토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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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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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답답하기도 하고 아는점은 없고 어떻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꼭좀 가르쳐주세요
> 저의어머님께서 11월18일 농약을 잘못드시고 병원으로 가게되었습니다.
> 병원은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입니다.
> 응급실에서 치료후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고 처음에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후 2주일이 지나고 목으로 구멍을 내어 호수를 꼽아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시다가 입원한지 3주후 부터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약물 치료도끝이나고 자가호흡을 하셨습니다.
> 말씀은 못하시지만 입들이 움직임으로 알수있엇고 물론 저희들도잘알아보셨고요
> 그때 의사 말로는 이번주나 다음주에 입원실로 옴기시던지 아니면 집가까운 병원으로 옴기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목에 호수를 제거하기 위해 물과 요플래로 음식을 삼킬수 있는지 테스트도 받았고요
> 면회를 가서 묶어놓은 팔을 풀어드리면서 손과 팔을 만지시며 좋아하셨고 늦어도 다음주 집가까운곳을 간다고 하니 많이 기쁘하셨습니다.
> 그런데 1달이 되던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보니 지난밥 12시 30분경 목에 끼어두었던 호수에 마른 가래가 끼어서 숨을 못쉬어서 뇌에 손상이 왔다고 합니다.
> 발견하고 호수바꾸고 하는 시간이 10분이 지났다고 하네요
> 현제 어머님 상태는 인공호흡기 다시 하시고 아무 말씀,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 의사 말로는 더이상 낫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 화가나서 따지고 물엇더니 미안해하기도 하고 잘못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 의사가 하는말이 병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월요일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대쳐해야할지 꼭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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