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사고 여부 문의
이종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오른쪽 다리가 많이 저리고 아프셔서~
현대 아산병원에 작년 12월 13일 입원하고~ 이틀 후 인 12월 15일 허리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 병원에서는 허리쪽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허리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아프셔서 허리 수술을 받으셨던 어머님은 수술 후 아프지 않았던 왼쪽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셔서 병원에 다시 재입원 하였으며 병원에서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주사 치료를 하였습니다.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도 왼쪽 다리 아픔이 가시지 않자 12월 30일 약 2주만에 다시 재수술을 받게 됩니다.
<재수술을 하면서 병원 의사는 왼쪽다리 신경을 받쳐주고 있던 디스크가 파손되었다며 재수술을 하였는데 파손된 디스크를 인공관절(디스크)로 바꾸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부터 아프지 않았던 왼쪽다리의 신경을 받쳐주던 허리디스크가 갑자기 파손되었다는게 첫번째 의문사항입니다. 처음 수술을 할때 허리디스크 파손 여부를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면 2번 수술을 하지 않고 1번에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수술을 잘못해서 허리 신경조직을 압박하여 허리디스크 파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의문만 가지고서 의료사고라고 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보니, 2번째 수술도 아산병원에 맡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수술은 5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수술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어머님은 많이 아픔을 호소하였고~ 오늘 1월 4일까지 왼쪽다리의 아픔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술 과정을 요약하면~~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허리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 후 아프지 않던 왼쪽 다리가 아파와서(갑자기 허리디스크 파손)~
재수술을 합니다. 재수술 후에 왼쪽다리는 호전되지 않고 아직까지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번의 수술~!! 첫번째 수술 후 아프지 않았던 왼쪽다리의 지속적인 아픔~!! 디스크 파손~!! 병원에서는 왼쪽 다리를 받치고 있던 디스크도 원래는 노후되어 좋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을 환자 가족에게 알려주어 두번 수술하지 않도록 조치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수술 후에도 왼쪽 다리가 아프셔서 병원에서는 금일 1월 4일(화) 16시 조형물 주사를 놓아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MRI를 다시 찍어 본 후 향후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수술비는 140만원 가량이던 것이~ 두번째 수술은 500여만원 이상 청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해 보니 수술비가 대략 어느정도 나온다고 환자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작정 어떤 어떤 수술을 한다고 하고~ 수술 금액은 어느정도 나온다고 말을 안해준 상태에서 수술 후 500여만원 이상 수술비용이 나왔다고 하면 환자 가족들은 수술비용 마련을 위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마음만 씁쓸해 지는 경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물건을 살때도 물건의 가격을 말해 주는데~ 정작 의료비용이 대략 얼마나 청구되는지 안 알려 주는 것도 상도례상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 가족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병원의 의료사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지 문의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