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 과실사고 여부 문의 관리자

의료진의 진술의 진실성 여하/의료진의 과실 개입 여부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영상을 통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우선은 치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1-2달) 정도 경과 후 환자의 상태,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검토 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 방법을 정하였으면 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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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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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오른쪽 다리가 많이 저리고 아프셔서~
> 현대 아산병원에 작년 12월 13일 입원하고~ 이틀 후 인 12월 15일 허리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 병원에서는 허리쪽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허리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아프셔서 허리 수술을 받으셨던 어머님은 수술 후 아프지 않았던 왼쪽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셔서 병원에 다시 재입원 하였으며 병원에서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주사 치료를 하였습니다.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도 왼쪽 다리 아픔이 가시지 않자 12월 30일 약 2주만에 다시 재수술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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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술을 하면서 병원 의사는 왼쪽다리 신경을 받쳐주고 있던 디스크가 파손되었다며 재수술을 하였는데 파손된 디스크를 인공관절(디스크)로 바꾸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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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는 처음부터 아프지 않았던 왼쪽다리의 신경을 받쳐주던 허리디스크가 갑자기 파손되었다는게 첫번째 의문사항입니다. 처음 수술을 할때 허리디스크 파손 여부를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면 2번 수술을 하지 않고 1번에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처음 수술을 잘못해서 허리 신경조직을 압박하여 허리디스크 파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의문만 가지고서 의료사고라고 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보니, 2번째 수술도 아산병원에 맡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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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 수술은 5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수술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어머님은 많이 아픔을 호소하였고~ 오늘 1월 4일까지 왼쪽다리의 아픔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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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과정을 요약하면~~
>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허리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 후 아프지 않던 왼쪽 다리가 아파와서(갑자기 허리디스크 파손)~
> 재수술을 합니다. 재수술 후에 왼쪽다리는 호전되지 않고 아직까지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 두번의 수술~!! 첫번째 수술 후 아프지 않았던 왼쪽다리의 지속적인 아픔~!! 디스크 파손~!! 병원에서는 왼쪽 다리를 받치고 있던 디스크도 원래는 노후되어 좋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을 환자 가족에게 알려주어 두번 수술하지 않도록 조치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 결론적으로 재수술 후에도 왼쪽 다리가 아프셔서 병원에서는 금일 1월 4일(화) 16시 조형물 주사를 놓아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MRI를 다시 찍어 본 후 향후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수술비는 140만원 가량이던 것이~ 두번째 수술은 500여만원 이상 청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해 보니 수술비가 대략 어느정도 나온다고 환자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작정 어떤 어떤 수술을 한다고 하고~ 수술 금액은 어느정도 나온다고 말을 안해준 상태에서 수술 후 500여만원 이상 수술비용이 나왔다고 하면 환자 가족들은 수술비용 마련을 위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마음만 씁쓸해 지는 경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물건을 살때도 물건의 가격을 말해 주는데~ 정작 의료비용이 대략 얼마나 청구되는지 안 알려 주는 것도 상도례상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
>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 가족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병원의 의료사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지 문의 드려 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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