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의사 부주의로 인한 악성림프종 발병 조기 미발견 건
박철
저는 2010. 1. 30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악성림프종 4기 판정을 받으시고 2010. 12. 16 화순전남대병원 병실에서 사망한 박정홍씨의 아들 박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2010. 1월 아버지가 악성림프종이 진단되기 5개월 전인 2009년 9월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악성림프종 조기 진단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2009년 9월 아버님은 원인미상 소견으로 기독병원에서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셨습니다.
당시 대상포진을 앓고 계신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당시 담당의사였던 감염내과 의사분이 대상포진을 유발한 원인으로 악성림프종이 의심된다며 자신의 소견으로 악성림프종일 확율이 90% 이상이라고 저희 작은아버지와 아들들만 따로 불러 설명해줬습니다.
저희들은 혈액암이라는 소식에 아버지가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3일동안 굉장한 충격과 큰 혼란을 겪었으나 4일째 되는 날 단순 대상포진이란 판정으로 감염내과 병실로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입원과 통원치료로 대상포진만을 치료하시게 되셨습니다.
이후 2010. 1월 31일 아버지는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악성림프종 4기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전대병원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응급실 입원 3일째까지 악성림프종이 90%로 확실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4일째 되는 날 단 하루만에 단순 대상포진으로 바뀌게 되면서 대상포진만을 치료하시게 되었고
결국 악성림프종에 대한 치료시기를 5개월이나 놓쳐 2010년 1월에서야 악성림프종 4기로 확진되고 결국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대상포진때문에 절개에 의한 조직검사를 하지 못하고 주사바늘로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혈액암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병원측의 주장이 있으나
저희 가족들에게 지금은 대상포진때문에 정밀진단을 할 수 없으니 대상포진이 어느 정도 치료 된 뒤에 정밀검진을 해보자든지 아니면 정밀검진을 다른 병원에서라도 받아보라고 한마디만 주의를 해줬으면
저희 가족들이 혈액암에 대해 방심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혈액암 조기발견에 노력했을텐데 어떠한 주의도 듣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월 30일 혈액암 악성림프종 4기판정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전남대병원에서는 아주 잘못이 없는건가요? 만약 잘못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꼭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2009년 9월응급실에 있을 당시 아버지 담당의사가 자신의 소견으로는 90%가 혈액암이라고 몇번을 저희 가족들에게 말하고 설명했는데 결국 단순대상포진으로 판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