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담당의사 부주의로 인한 악성림프종 발병 조기 미발견 건
관리자
대상포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질환인 반면, 악성림프종과 같은 질환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중대한 질환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포진과 악성림프종 두 가지 질환 모두 의심이 될 때, 악성림프종을 배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사와 진단이 진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개월 전에 진단하였을 경우와 현 시점에서의 치료 효과(혹은 예후)간에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따라 배상액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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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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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10. 1. 30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악성림프종 4기 판정을 받으시고 2010. 12. 16 화순전남대병원 병실에서 사망한 박정홍씨의 아들 박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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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 2010. 1월 아버지가 악성림프종이 진단되기 5개월 전인 2009년 9월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악성림프종 조기 진단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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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9월 아버님은 원인미상 소견으로 기독병원에서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셨습니다.
> 당시 대상포진을 앓고 계신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당시 담당의사였던 감염내과 의사분이 대상포진을 유발한 원인으로 악성림프종이 의심된다며 자신의 소견으로 악성림프종일 확율이 90% 이상이라고 저희 작은아버지와 아들들만 따로 불러 설명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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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혈액암이라는 소식에 아버지가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3일동안 굉장한 충격과 큰 혼란을 겪었으나 4일째 되는 날 단순 대상포진이란 판정으로 감염내과 병실로 옮기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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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며칠간의 입원과 통원치료로 대상포진만을 치료하시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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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10. 1월 31일 아버지는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악성림프종 4기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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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대병원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응급실 입원 3일째까지 악성림프종이 90%로 확실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4일째 되는 날 단 하루만에 단순 대상포진으로 바뀌게 되면서 대상포진만을 치료하시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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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악성림프종에 대한 치료시기를 5개월이나 놓쳐 2010년 1월에서야 악성림프종 4기로 확진되고 결국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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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포진때문에 절개에 의한 조직검사를 하지 못하고 주사바늘로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혈액암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병원측의 주장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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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족들에게 지금은 대상포진때문에 정밀진단을 할 수 없으니 대상포진이 어느 정도 치료 된 뒤에 정밀검진을 해보자든지 아니면 정밀검진을 다른 병원에서라도 받아보라고 한마디만 주의를 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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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족들이 혈액암에 대해 방심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혈액암 조기발견에 노력했을텐데 어떠한 주의도 듣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월 30일 혈액암 악성림프종 4기판정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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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인데 전남대병원에서는 아주 잘못이 없는건가요? 만약 잘못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꼭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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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9월응급실에 있을 당시 아버지 담당의사가 자신의 소견으로는 90%가 혈액암이라고 몇번을 저희 가족들에게 말하고 설명했는데 결국 단순대상포진으로 판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