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문의드립니다. 문일상
저희 아버님께서 등부분의 지방종 제거를 위해 동네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종제거 후 소독을 위해 병원을 방문 했을때 의사 얼굴도 못보고 그냥 간호조무사가 소독을 해주었고 진료비를 받았으며 실밥 제거 시에도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거 지시만 하고 간호사조무사가 혼자서 실밥을 제거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밥 제거후에도 계속 상처부위에서 고름이 나오고 통증이 계속되 결국 다른 정형외과의원을 방문 했는데, 상처부위 감염이 심하고 심부 조직 괴사가 상당히 진행주이니 어서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역시 지금 환자 상태가 안좋으니 빨리 입원해서 긴급 수술을 받아야 치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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