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보상금을 청구할수있나요? 박성훈
안녕하세요. 얼마전 어머님 수술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황스럽고 또 아무것도 몰라 이리저리 고민하고 해매다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58년생이시고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안정을취하고 계십니다.
코고는게 심하시고 무호흡증이 있으셔서 근처에 잘한다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 수술을 하려했습니다.
물론 수술전에 수술이 가능한지 다른문제가 있는지 모두 검사해봤구요.
혈압도 확인하고 엑스레이도찍고 사전검사는 다 하고 한 수술입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려던 수슬이 그렇게 심각한 수술은 아니라고 해서 가족모두 큰 걱정은 안했습니다.
(코콜이 수술에도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자세한 명칭을 몰라 죄송합니다.)
그러나 당일날 수술직전 마취중에 마취쇼크가 있어 급히 동아대대학병원으로 옮겨 검사받고 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동아대대학병원으로 옮기기전에 숨을못쉬는것같다며
기도로 관을하나넣어 기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폐에 가래와 피가 들어가서 폐렴에 걸리셨다고 동아대 병원에서 말하구요.
문제는 어머니가 마취중에 의식이 가물가물 있으셨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게
\"마취할때 의사가 없었고 간호사들끼리 마취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머니가 미용실 원장이신대 미용실 문도 못열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치료비(동아대대학병원치료비)와 피해보상금을 이비인후과에 청구할수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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