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관련 판결과 완전히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비교적 유사한 사례로 보이므로, 근거로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정중히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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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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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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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마전에 아주 조금의 출혈이 있어서 산부인과를 찾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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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분들이 생리 주기만 물어보시고..
>
> 진료를 받았는데..
>
> 의사분께서 제 증상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고..
>
> 약간의 출혈때문에 온거냐면서.. 저번달 생리의 양만 물으시고..
>
> 바로 검사를 하자며..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를 하였습니다.
>
>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
> 검사를 하기 전에 저에게 결혼여부와 성경험이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
> 무슨 검사를 하는건지 충분히 설명도 안해주시고..
>
> 질경을 넣어 자궁경부암검사 (세포검사, HPV검사)를 받았습니다.
>
> 질경을 넣으면 처녀막이 손상되어..
>
> 처녀인 경우에는.. 항문이나 복부초음파를 한다고 하고.
>
> 또. 성경험이 없는 여자인 경우는 자궁경부암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
> 집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
> 어쨌든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처녀인데 자궁경부암이 걸릴 수 있는 거냐면서..놀라 물으니까..
>
> 그 선생님은 제가 처녀라는 사실을 안 믿으시더라고요..
>
> 요즘 세상에 27살 먹고.. 처녀인 사람이 어디있냐면서...
>
> 저보고 이상하답니다..
>
> 그래도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끝까지 자세한 설명은 안하시고..
>
> 27살이면 이런 검사 6개월에 한번씩은 해야 한다면서..
>
>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주겠다고만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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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검사를 하면저 저에게 사전에 자궁 세포를 체취하여 자궁경부암 여부를 알아보자고 말도 안하시고 임의로 세포 체취를 하시고.. 검사가 다 끝난 후 자궁경부암 검사인 세포 검사를 해보자며 검사 후 통보를 하셨어요..
>
> 어쨌든 아직 자궁경부암의 바이러스 유무의 결과는 4~5일 뒤에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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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 현재 상태는 자궁경부미란증이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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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의 출혈이 있고.. 염증도 많고 미란(헐은..)이 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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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 제가 집에 와서.. 자궁경부암 검사는 처녀는 하지 않는다와. 질경으로 검사하면 처녀막이 손상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
> 부모님과 다음날 병원에 찾아가 문의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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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분께서는 절차상의 잘못은 인정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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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런 검사를 해서.. 제 몸 상태가 이렇게까지 안좋은지 알지 않았냐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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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궁이 마치 성경험이 많은 여자랑 모양이 비슷했다는 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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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자면서 당한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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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서 성적인 수치심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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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엄마께서 질경을 넣으면 처녀막이 손상된다는데 어쩌실꺼냐고 물으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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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분께서 100% 처녀막 손실이 없을꺼라 장담을 하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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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의사분은 처녀에게 질경을 넣으면 손상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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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 그 질경 검사 후.. 골반도 좀 뻐근하고.. 걷는데 약간의 통증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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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큽니다... 하고 있는 일도 현재 못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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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약간의 출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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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녀막 손상의 원인 인건지 좀 더 많은 출혈이 있어서 출혈 사진은 찍어 두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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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의사선생님과 대화한 내용도 혹시 몰라 녹음해 두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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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복사와 자궁 사진 찍은 것도 핸드폰으로 찍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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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거의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찾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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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1994. 8. 24 선고 93가합80648판결 손해배상(의)) 라고 써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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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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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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