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보상금을 청구할수있나요? 박호균 변호사

마취 사고는 사망에 이르거나 뇌손상을 입는 등 중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유형들이 왕왕 있습니다...


향후 경과를 관찰하여야 겠지만,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될 경우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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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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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얼마전 어머님 수술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당황스럽고 또 아무것도 몰라 이리저리 고민하고 해매다가 찾아왔습니다.
> 어머니는 58년생이시고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안정을취하고 계십니다.
> 코고는게 심하시고 무호흡증이 있으셔서 근처에 잘한다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 수술을 하려했습니다.
> 물론 수술전에 수술이 가능한지 다른문제가 있는지 모두 검사해봤구요.
> 혈압도 확인하고 엑스레이도찍고 사전검사는 다 하고 한 수술입니다.
> 어머니께서 하시려던 수슬이 그렇게 심각한 수술은 아니라고 해서 가족모두 큰 걱정은 안했습니다.
> (코콜이 수술에도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자세한 명칭을 몰라 죄송합니다.)
> 그러나 당일날 수술직전 마취중에 마취쇼크가 있어 급히 동아대대학병원으로 옮겨 검사받고 했습니다.
> 이비인후과에서 동아대대학병원으로 옮기기전에 숨을못쉬는것같다며
> 기도로 관을하나넣어 기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 폐에 가래와 피가 들어가서 폐렴에 걸리셨다고 동아대 병원에서 말하구요.
> 문제는 어머니가 마취중에 의식이 가물가물 있으셨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게
> \"마취할때 의사가 없었고 간호사들끼리 마취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 또 어머니가 미용실 원장이신대 미용실 문도 못열고있습니다.
> 이런경우 치료비(동아대대학병원치료비)와 피해보상금을 이비인후과에 청구할수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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