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후 항암치료 미권고
윤은정
저희 시어머니가 작년 11월 흉선암 초기판정을 받고 흉선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항암치료를 하자고 하지 않고 수술이 잘 되었으니
집에가서 개소주나 해먹으라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 온몸에 암이 퍼져 4기판정을 받고 1년미만밖에 사실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술담당의사는 면담요청에도 나타나지 않고 왜 수술당시 항암치료를 하게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보험수가 적용 운운하면서 암수술후 항암치료 권고가 정석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인터넷검색해본결과 흉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전이가 빠르고 특히 개소주는 고 단백질 음식으로 암환자가 먹게 될 경우 온몸에 퍼져 죽음에 이를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집에서는 의사말대로 어머니에게 개소주를 해 먹였습니다
저희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보상금을 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방치 한것에 대해 벌을 주고 싶습니다
일부 보상이라도 받아야만 저희 가족의 억울한 마음이 풀릴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저희 연고가 대전이라서 대전에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