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암수술후 항암치료 미권고 박호균 변호사
수술 당시 병기나 전이 정도, 수술로 절제한 범위, 환자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야 겠지만, 추가적인 항암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상 청구의 실익은, 환자분의 연령과 직업, 수술 외에 추가적인 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생명연장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에 대한 검토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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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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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어머니가 작년 11월 흉선암 초기판정을 받고 흉선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 병원에서는 별다른 항암치료를 하자고 하지 않고 수술이 잘 되었으니
> 집에가서 개소주나 해먹으라고 했습니다
>
> 현재 저희 어머니 온몸에 암이 퍼져 4기판정을 받고 1년미만밖에 사실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
> 수술담당의사는 면담요청에도 나타나지 않고 왜 수술당시 항암치료를 하게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 보험수가 적용 운운하면서 암수술후 항암치료 권고가 정석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
> 인터넷검색해본결과 흉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전이가 빠르고 특히 개소주는 고 단백질 음식으로 암환자가 먹게 될 경우 온몸에 퍼져 죽음에 이를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
> 실제 저희집에서는 의사말대로 어머니에게 개소주를 해 먹였습니다
>
> 저희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보상금을 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 의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방치 한것에 대해 벌을 주고 싶습니다
>
> 일부 보상이라도 받아야만 저희 가족의 억울한 마음이 풀릴것 같습니다
> 이럴경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또 저희 연고가 대전이라서 대전에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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