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허위청구 신고 관리자

형사적으로 진료비허위청구는 일반인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처벌 받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요양기관인 병원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의사 개인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정도(벌금형이나 징역형), 행정처분의 정도(영업정지처분 기간 및 자격정지 처분 기간)는 허위 청구 혹은 부당 청구한 금액의 다소나, 비율에 따라 장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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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딸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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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식구가 거즘 6-7년동안 다닌 이빈후과에서 허위로 귝민건강보험에 저희가 다니지도 않은 내역을 올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예를 들어 아이들이 감기가 와서 병원을 찾으면 엄마인 저는 진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진료 기록이 남아있고 저희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무런 진료 기록이 없는데도 한달이면 보름정도를 올렸더라고요. 저희집이 식구가 8명인데 6명을 제가 병원에서 기록을 뽑아봤습니다.6명 전부 일수를 허위로 올려놧더라고요.그에따라 약국에서도 약을 지어간것으로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어찌된일이냐고 물어보니 편히좀 봐주면 안되겠냐고 그 원장이 그러더라고요.만일 제가 법적으로 몰가간다면 그 간화사들이 증인을 서준다고는 했습니다.또 그원장이 죄가 없다면 저한테 전화할 일도 없을텐데 하루에 몇차례씩 전화가 옵니다.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사기죄이며 자격박탈도 된다고 나오던데 어느정도여야 자격박탈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런사람은 의사로써의 자격이 없는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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