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4900번 질문...다시.. 박호균 변호사

사적인 합의(당사자간의 상호양보하에 성립)를 할 수 있고,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 배상액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수술비 등 진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번 세브란스병원에서 향후치료비가 생각보다 적게 예상되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의무기록은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자료 확보측면에서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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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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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7개월후에야 하게 될 수술이지만 수술은 예약해논 세브란스 병원에서 할까 합니다.
>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저 같은 경우에도 진료기록을 받아 와야 하는지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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