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공자문의합니다
관리자
입대전에 약간의 질환이 있더라도 군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훈청에서는 입대전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기존지환이라는
이유로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자체를 저희 사무실에 위임할 경우의 절차와 비용에
대하여는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3477-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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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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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
>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문의드릴께요.
>
> 제가2003년9월에 입대를 하였는데 2003년7월 국토대장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좋은 상태에서 입대를
> 하였습니다. 그러나 102보충대에서 신검은 통과해서 복무를 계속하는 중에
> 무릎이 너무아파서 국군수도병원에서 mri를 찍은결과 좌측반월상연골파열이되서 수술을 받아야된다고해서
> 휴가를 내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
> 제가 서류상 포상에서 훈련하다가 다쳤다고해서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포대장님이 공상처리를 해주셨는데
> 문제는 아파서 최초 군병원 군의관에게 진찰할시 언제부터 아팠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밖에서 부터조금 아팠다고
> 진찰받을때 말을 한것이 기억이납니다.
>
>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다시 국국병원에 100일정도 입원하고 자대로 복귀해서 자대 의무대에서 한달정도
> 지내다가 거의회복이 되어서 자대로복귀해서 만기전역을했습니다.
>
> 제가 국가유공자신청대상자가 되는것인가요?
> 그리고 지금신청시 걸리는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 그리고 신청하는데 비용과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