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입원 중 넘어지고 의식잃음 관리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타 환자와의 물리적인 접촉으로 낙상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환자 혹은 환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불충분하였거나, 의식을 잃은 환자에 대한 신속한 두부 촬영 시기를 놓쳐 수술을 지연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향후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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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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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동생이 다른 환자하고 다투다가 넘여져 의식을 잃어습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ct가 고장나서 검사를 못하고 다른 병원도 안 보내주고 하는 사이 뇌출혈의증으로 1달이 지났는데도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입원은 했지만 의료인이 잘관리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런경우도 소송을 하나요. 병원은 아무말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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