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처리와 유공자 신청 관련하여 ...
서성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중 지금부터 10여년전, 야간 특근 후, 심야 (23 :25 )에 교통사고를 당해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교통사고라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및 보상은 받았고, 휴유장애로 소송하여 합의하였습니다.
(1) 공무원 연금공단 공상 인정
병명은 1. 뇌좌상 2. 요추 추간판 탈출증, 3. 경추 추간판 탈출증 4. 슬부 염좌 5. 후 외상성 증후군 6. 경부좌측 신경근 병증 7. 경추부 과굴신 손상 8. 요추염좌 9. 경추염좌 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병원 신체감정 후유장해는 요추추간판탈출증 -23%, 3. 경추추간판 탈출증 -14% , 후 외상성 증후군 -16% 를 받았으나 영상 자료는 없고 의무기록에만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2) 합의 후 치료 및 퇴직
그 후, 허리, 목을 위주로 건강보험으로 후유증을 치료하며 힘들게 재직하다가 퇴직을 하였으며, 그후 장해급여 청구도 가능함을 알았고, 그 때 보훈처에 국가 유공자등록 신청도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점
(가) 위 공상 상병을 치료하다가 2004. 1월 경미한 교통사고 ( 후미추돌 -차량견적 50만원미만. 공상 병명과 부상부위 같고, mri상 더 심한 악화소견은 없이 충격 정도임- 1.요추추간판탈출증 2. 경추추간판 탈출증 , 3. 후 외상성 증후군) 사고가 있었고, 이를 합의하지 않고 치료 하던 중, 2008년 1월에도 또 위 정도보다 미약한 경미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치료비도 어렵고 해서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고 치료하다가 작년 2010년 치료는 잠시 중단 상태입니다. 물론 물리치료정도만 지불보증 받고 고가의 비급여 부분 치료은 지불보증안해줘서 제 돈으로 한 부분도 많습니다
퇴직후 위건을 보험사와 합의 하려던 차에 국가유공자까지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전체적으로 봐야하는 입장인가 해서 입니다.
(나) 보통 국가유공자 등록시 공상승인 이전의 건강보험 내역서 등 기왕증이 논란이 된다는데, 저는 이미 공무원연금 공단에 공상 승인절차에서 기왕증 없음으로 되어있고, 다만 2004년 사고가 경미하지만 그로 인해 문제 거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를 어떤 각도로 접근하고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경미한 추돌은 위 장해에 비하면 경미해 묻혀서 무시할 대상인지 안 그런지...
(A) 2004 후의 일(2건) 은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공자처리 여부를 보고 함이 현명할까요?
앞으로 치료는 그냥 건강보험으로 해도 되는지요?
전체적으로 보시고...
고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