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다른 일처리와 유공자 신청 관련하여 ...
박호균 변호사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부위에 추가적인
부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과거에 공상으로 인정받은 부분과
현재 신청한 부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개입된 사고로
많이 악화된 것이라면 현 부상 전체를 공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미하고 현재 남아있는
증상이나 장애가 과거 공상으로 인정받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간의 교통사고가 난 것과 관련하여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교통사고 또는 의료보험)는 국가유공자 등록문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합의를 하든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든 치료한 진료한 사실이 있는 이상
기왕증 문제를 회피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오히려 당시 치료한 내용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 사고가 경미하였다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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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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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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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중 지금부터 10여년전, 야간 특근 후, 심야 (23 :25 )에 교통사고를 당해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교통사고라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및 보상은 받았고, 휴유장애로 소송하여 합의하였습니다.
>
> (1) 공무원 연금공단 공상 인정
> 병명은 1. 뇌좌상 2. 요추 추간판 탈출증, 3. 경추 추간판 탈출증 4. 슬부 염좌 5. 후 외상성 증후군 6. 경부좌측 신경근 병증 7. 경추부 과굴신 손상 8. 요추염좌 9. 경추염좌 이었습니다
> 그 당시 대학병원 신체감정 후유장해는 요추추간판탈출증 -23%, 3. 경추추간판 탈출증 -14% , 후 외상성 증후군 -16% 를 받았으나 영상 자료는 없고 의무기록에만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
> (2) 합의 후 치료 및 퇴직
> 그 후, 허리, 목을 위주로 건강보험으로 후유증을 치료하며 힘들게 재직하다가 퇴직을 하였으며, 그후 장해급여 청구도 가능함을 알았고, 그 때 보훈처에 국가 유공자등록 신청도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
> (3) 기타 ...궁금한 점
>
> (가) 위 공상 상병을 치료하다가 2004. 1월 경미한 교통사고 ( 후미추돌 -차량견적 50만원미만. 공상 병명과 부상부위 같고, mri상 더 심한 악화소견은 없이 충격 정도임- 1.요추추간판탈출증 2. 경추추간판 탈출증 , 3. 후 외상성 증후군) 사고가 있었고, 이를 합의하지 않고 치료 하던 중, 2008년 1월에도 또 위 정도보다 미약한 경미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치료비도 어렵고 해서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고 치료하다가 작년 2010년 치료는 잠시 중단 상태입니다. 물론 물리치료정도만 지불보증 받고 고가의 비급여 부분 치료은 지불보증안해줘서 제 돈으로 한 부분도 많습니다
> 퇴직후 위건을 보험사와 합의 하려던 차에 국가유공자까지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전체적으로 봐야하는 입장인가 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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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통 국가유공자 등록시 공상승인 이전의 건강보험 내역서 등 기왕증이 논란이 된다는데, 저는 이미 공무원연금 공단에 공상 승인절차에서 기왕증 없음으로 되어있고, 다만 2004년 사고가 경미하지만 그로 인해 문제 거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를 어떤 각도로 접근하고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경미한 추돌은 위 장해에 비하면 경미해 묻혀서 무시할 대상인지 안 그런지...
> (A) 2004 후의 일(2건) 은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공자처리 여부를 보고 함이 현명할까요?
> 앞으로 치료는 그냥 건강보험으로 해도 되는지요?
>
> 전체적으로 보시고...
> 고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