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인지 알고싶습니다. 장영아
저희 할머니께서 12월 7일 3시경 중풍으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입원시 CT촬영 후 별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자 MRI촬영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연로하시고, 위급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구 \"시간이 늦어서 촬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음날로 촬영을 연기하고,약물치료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어서도 촬영할 기미는 보이지 않아 문의하자 \"환자가 밀려서 스케줄을 작성해야한다\"는 이유로 지연시켰습니다.
결국 촬영이 너무 지연되자, 어머니께서 오후1시쯤 신경과장을 찾아가 묻자 그때서야 \"MRI기계가 고장이 나서 촬영을 할 수 없다. 한시가 급하니 퇴원수속 할 시간은 없고, 외출증을 끊어 줄테니 다른 병원으로 모시고가서 MRI촬영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MRI촬영하고, 그병원에 입원시켜드렸습니다.

그 병원에서 약 하루동안 기계고장 사실을 숨기고,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환자를 방치시켰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냥 넘어가자고 했는데 엄연히 병원 과실이고, 관리소홀 아닙니까..
솔직히 입원비 몇푼 안하는거 그냥 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괘씸해서 문의드립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연로하시 분을 그것도 마비까지 오셨는데..입원한지 하루가 지나서야 \"시급하니 다른 병원가서 촬영하라\"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입원비를 다 지불해야하는지, 그 병원의 과실에 대해 정당하게 걸고 넘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