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미진
2009년 7월 말일경에 저희 남편이 오른쪽 다리가 아파 움직일수가 없어 응급실 방문.. 진통제 맞고 집으로 옴. 다음날 아침 정형외과 방문해서 MRI찍기로 하고 다른병원에서 MRI 찍고 판독함.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수술 가능하냐고...그랬더니..간단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열어서 디스크 제거하고 닫으면 된다고.
그래서 남편은 간단하다고 하니...멀리 갈꺼 있냐...그래서 (삼천포) 여기서 수술하기로 했는데 다음날이 담당의사 쉬는날이라 입원해 있다가 그 다음날 수술했어요. 수술후 다리가 더 많이 아파 호소 했더니.. 좀더 기다려 보자고해서 일주일 정도 기다렸는데 환자가 죽을것 같다고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재수술했습니다. 디스크가 터진쪽을 제거 했는데 반대쪽에도 문제가 생겨 멀쩡하던 왼쪽다리까지 아팠던거였어요. 20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다시 삼천포에서 수술한 병원에 재입원해서 지금까지 입원중입니다.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5급이구요 비뇨기쪽도 문제가 있고 신경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산재가 확실히 정리된 때가 2010년 7월입니다 그래서 8월에 합의를 시도 했는데 미루고 미루고 한달두달....병원측 보험(현대해상) 손해사정인이 보험금을 더 받을수 있게 하고 있으니..기다려 달라...그래서 기다렸고.
병원측 원장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 1월 19일 12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5시로 변경하네요(병원장 5시부터 야간근무하심) 합의 자리에 참석안함...
고의적임. 병원측은 급한 환자가 있었다 함.
병원측 손해사정인은 산재 5급에 대한 일시금을 빼고 보험측에서 6천만원
병원원장은 2천만원 총 8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돈 받고 합의 해야할까요? 병원측 손해사정인은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서로 좋게 합의하자는 식입니다.
우리 요구 금액은 1억5천이었는데 소송하면 가능할지요?
- 수술집도한 의사는 2010년 8월말경에 그만둔상태이구요 자기가 의료사고임을 인정했습니다. 삼천포 병원에서 그만둘당시 퇴직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걸었는데 담당의사는 자신의 퇴직금을 남편에게 줄려고 했으니 병원측에서 주는걸로 하고 합의를 했다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