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도 문의한 적이 있는데요..
권수현
모병원에 큰애 소아과 진료 갔다가
3주 정도 밖에 안된 둘째 눈곱이 좀 자주 낀다고 봐달라 했는데
2층에 안과 있다면서 안과 가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맛사지도 좀 해주고 약 줄 테니 발라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3,4일 정도 했더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2,3일 정도 지났는데
10월 26일 밤 애가 느닷없이 눈이 충혈되고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 안과를 다시 갔고 긴가민가 하더니만
결론은 바이러스성 결막염이라 하더군요
계속 안 나으면 세균성일 수도 있으니 그때 배양검사 하자길래
신랑이 얼마나 걸리는 거냐 하니 일주일 정도란 말에
그럼 일단 해두겠다 했습니다.
또 약 처방해서 발랐는데 호전의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3일 뒤 다시 안과를 갔을 때 많이 심해졌다 하더군요
각막 손상도 왔고 혼탁도 좀 왔다 했습니다.
저희는 많이 걱정이 되었지만 또 각막보조제 처방해 준 걸 발랐고
밤부터 갑자기 눈이 엄청 붓기 시작했습니다.
뒷날엔 애가 열이 나서 다시 그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일요일이라 각종 검사 뒤 입원 권유해서 했고
11월 1일 월요일 아침 바로 안과진료 받으니
이 선생이 당황해 하면서 애가 아주 심하다고
큰 병원 가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바이러스성이 아닌 거냐고
배양검사 결과 나왔을 거라면서 보는데
신랑이 어떤 거냐고 물어도 답 없고 혼잣말로 중얼중얼..
세균성이라 하더군요
어떤 균이냐 하니 미비하니 어쩌니..사람 손에도 균이 있으니 배양 중에도
들어갈 수 있고..숫자가 적으니 하면서 횡설수설 하더군요
그러니까 어떤 균이냐고 물으니 묵묵부답하거나 횡설수설이었습니다.
신랑이 몇 차례나 어떤 상태이든 정확히 알려달라 했는데
딴소리만 해대고는 저희를 부산대학 병원으로 가라고 보냈습니다.
우리애가 33일째였습니다.
가서 애는 무슨 항생제를 하루 4대 7일을 맞았고
눈에도 4가지 약을 퍼부었습니다.눈에 피고름과 함께 많이 부은 상태였습니다.
균이 강력해서 1인실 외엔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신생아가 하루 넘게 응급실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0일을 입원했고 퇴원했습니다.
나중에서야 배양결과지가 신랑이 갖고 있단 걸 알았고 의심이 되어
저희는 그걸 토대로 찾았습니다.
MRSA감염이었습니다.
참 황당하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신생아를 봉와직염에 그 슈퍼박테리아란 것에 감염을 시켰다니..
결국 저희 애는 혼탁이 와서 시력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애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때까지 안과적인 치료가 있어야 하고
그때 가서야 정확한 시력판단을 할 수 있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눈물로 지새운 날들이 지나
뒤늦게나마 저희는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2차 감염인 봉와직염..눈꺼풀 안쪽에 상처가 났다고 부산대에서 들었습니다.
MRSA는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노출된다 들었습니다.
봉와직염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지는데
현 법률에선 이것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힘들다 하더군요
벌써 3개월째여서 진료기록도 조작했을 것 같습니다.
참 서럽습니다. 그래서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을 알고 싶습니다
의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성모병원에서 애 상태에 대해 그렇게 말해달라 요구했음에도
말하지 않은 점은 다분히 고의적이라 생각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말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설명해 달라고 말했는데도 의사가 말하지 않은 건
MRSA감염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봉와직염조차 듣지 못했습니다.명백히 2차 감염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으로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