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한의원 진료중 화침시술에 의한화상 이정선
중3딸아이 가 오른쪽 손등에 사마귀 비슷한 종기가 생겨 교회 집사님 소개로 한의원 에 가서 상담후 고칠수 있다하여 진료를 받든중 한의사의 화침 시술중 과다하게 온도를 높여 손목에 세로1.5가로2센티 정도의3도화상 을 입어 처음에 한의사 가소개한 외과에서 이삼일 진료받았으나 의사가 화상상태나 향후흉터 정도 성형유무 에관한 아무런 설명이없어 서울 화상전문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니 3도화상 으로 피부조직 이 다파괴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치료를 받고 성형시술 을해도 흉이크게 남는다고 합니다 진단서 상에는 한달정도 치료후 에 6개월정도 경과후 성형수술 밎 레이져시술로 흉터 부위를 최대한 표시가 들나게 할뿐 이라고합니다 여자라 흉터에따른 정신적충격이 크고 향후평생 손목 부위에 흉터를 가져야하니 기가막힙니다 중3이라 입시도 있고 공부에 도지장을 초래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그나마 표시가남는 수술도 6개월후에나 해야한다니 그동안손목에 마치담배불에 찌진듯한흉터로 애가받을 정신적인 고통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한의사는 과실을 인정하면 서도 실치료비만 보상하겠 다합니다 저희는 집이 충남서산 이라 일주일에 두세번씩 서울까지가서 진료받으니 경비또 한만만치 않습니다 이런경우 소송관계와 배상정도는 어느선 이적정한지 도와주십시오 형편이 넉넉지못해 변호사 님들꼐 소송을 맡기기도 어렵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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