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의사가 정확한 처방은 없이 감기증상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이런이런 약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누구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간호사는 의사의 정확한 처방없이 환자에게 어떤 약이든 주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지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물어보기 위해 글 올립니다
그리고 의사가 퇴근하고 없는 저녁시간에 입원환자가 왔습니다
전화로 이런 환자가 오셨다고 보고 하고 의사가 전화상으로 입원시키십시오
하면 입원처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안됩니까 ?
법적으로어떤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