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궁금한점 상담 박호균 변호사
형사적으로 간호사에게 무면허의료행위나 진료비허위청구의 공범과 관련한 문제가, 행정적으로는 부당청구와 관련한 문제(원장측)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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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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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의사가 정확한 처방은 없이 감기증상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이런이런 약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누구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그렇다고 해도 간호사는 의사의 정확한 처방없이 환자에게 어떤 약이든 주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지요?
>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물어보기 위해 글 올립니다
> 그리고 의사가 퇴근하고 없는 저녁시간에 입원환자가 왔습니다
> 전화로 이런 환자가 오셨다고 보고 하고 의사가 전화상으로 입원시키십시오
> 하면 입원처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안됩니까 ?
> 법적으로어떤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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