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양육비... 관리자

양육비 지급약정이 판결로 이루어지 것이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남편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남편이 재산이 없거나 빼돌렸다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제한 됩니다...

남편의 직업이 있다면 월급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은 양육비 이행판결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을 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이고 아직 입법이 된 것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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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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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지10년정도...17살에아이을나아서키우기가힘들더군요..너무힘들어서 아빠집에얹혀산지도10년..그러나 아이아빠는이혼당시양육비20만원씩준다며계약서..?이혼담당하시는분께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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